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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가르쳐라" 신입사원이 팀장 폭행..퇴근길 협박까지[0]
조회:166추천:0등록날짜:2022년08월19일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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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2-08-19 11:13

본문

https://www.daumd10.net/humor/5179?page=858
/사진=뉴시스


업무를 알려주는 팀장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퇴근길 조심하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신입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지난 1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팀장급 간부 B씨(4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무실 내에서 B씨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후 발로 허벅지를 5회 가량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평소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B씨의 업무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에게 "너 퇴근할 때 조심해라. 니 집주소 다 알아놨다. 너 나 안보면 니 딸자식도 가만 안 놔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 방식의 차이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이후 협박 행위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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